서류준비
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.
상대국 여성 회원도 일본의 법률에 따라 서류 확인 작업이 진행 됩니다.
- 여권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록 등본 1부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or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(영농사실확인서 및 기타 직업입증서류)
- 건강진단서 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에이브 + 성병검사 + 정신질환 검사 포함)
- 범죄경력증명서 (경찰서 발행)
- 일반 신용정보 조회서 (www.credit4u.or.kr 에서 발급)